보험 이야기/보험 지식

보험사기란?

조부장 2020. 8. 28. 13:35

보험사기의 정의와 경성사기, 연성사기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통계를 보면 매 년 꾸준히 보험사기의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보험사기 적발금액 통계

2019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88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습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해 보험사기로 새나가는 보험금액은 연간 6조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국내 보험사들이 한 해 동안 지급하는 보험금이 약 100조를 웃도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지급보험금의 6% 가량이 보험사기로 유출되는 셈입니다.

2018년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통계
(출처=머니투데이)

2018년 기준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허위, 과다사고가 전체의 72.8%를 차지했고, 자동차 보험 피해과장은 6.7%로 나타났습니다.

직업·연령·성별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범죄라는 인식 없이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금을 노린 치료기간 연장 또는 과잉진료등은 보험사기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기의 정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약칭: 보험사기방지법 )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3호, 2016. 3. 29.,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보험사기란 보험자, 즉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2016년 3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제정 이유입니다.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의 정의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해는 행위"라고만 적혀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면 전부 보험사기입니다.

보험사기는 크게 경성사기와 연성사기로 나눌 수 있는데, 위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대부분을 연성사기가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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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사기 (硬性詐欺, Hard Fraud)

굳을 경(硬) 자를 써서 경성사기라고 부르는 이 사기는 사전에 계획해 사고를 위장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계획된 범죄를 저지르는 경성 보험사기범은 적발 시 받게 되는 처벌과 적발되지 않으면 얻게 되는 이득, 예상 적발 확률 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부서진 차량
Photo by Michael Jin from unsplash

대표적 자동차보험 경성사기 예시로는 차선을 바꾸거나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을 노려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부러 유발해 보험금을 챙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대상을 노리는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금감원(1332) 또는 각 보험사에 보험사기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성사기 (軟性詐欺, Soft Fraud)

연성사기는 연할 연(軟)자를 쓰는데요, 이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성사기는 '기회주의적 보험사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일반인들도 죄의식 없이 ,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는 레고 스톰트루퍼 대원
Image from Pixabay

연성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이른바 '나이롱환자'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간 입원 또는 과잉 진료를 받으며 부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를 말하는데요,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별 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심각한 보험사기입니다.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교통사고 입원 중 수시로 외출하며 대구지역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킨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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