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야기/보험 지식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의 보상과 책임은?

조부장 2020. 9. 7. 13:50

남의 차에 타고 있을 때 사고가 났다면, 보상을 누구한테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사고로 인해 동승자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는 경우 운행자 또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인배상1·2에 의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승자에게도 과실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알고계셨나요? 또 동승 유형에 따라 감액률이 있을 수 있는데 보험사에서 동승자의 동승 이유를 물어보는건 이 점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동승자는 얼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책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동승자의 보상과 책임에 대해

 

동승에 의한 대가를 지불한 경우(택시, 버스, 카풀 등)

대가를 지불한 경우 운전자에게 차에 탄 사람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시 동승자에게 과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가 없이 운전자의 호의로 함께 탄 경우 (=호의동승)

상법,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호의동승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호의동승이라 함은 대가 없이 운행자의 호의로 함께 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호의로 태워줬는데 사고가 났다고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하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 차량 탑승 경위와 운행 목적등을 감안해 동승자에 대한 운전자의 배상액을 10~30% 경감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동승자는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는 등의 의무(안전운행 촉구의무)를 지고 있는데 동승자가 이런 의무를 소홀하게 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동승자의 과실이 10~20%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의 경우 호의동승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2016가단5262850)

노 판사는 "호의동승의 경우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춰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량 운전자가 현저히 난폭운전을 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는 그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 법률신문 (하단 참고 링크)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난폭운전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을 때 동승자는 안전운행을 촉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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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승 / 무단동승의 경우

운행자(운전자)의 승낙이 없이 강요 또는 무단으로 동승한 경우 동승자에게 100%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센터의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참고자료가 있는데 이 점 참고해주세요.

※ 과실비율표는 단순 참고용이며, 구체적 사건과 당사자 입증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호의동승)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50%
40%
30%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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