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야기 60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보험 vs 일반 보험 차이점

자동차를 살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생명, 손해보험에 비해 담보(보장내용)가 적고 운전자가 알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은 전부 설계사 통해 가입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은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동차 보험 채널별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중 인터넷, 모바일 등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517만대로 전체의 31%에 달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네요. 자동차보험을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다이렉트 보험 다이렉트..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대표적인 5가지 사례, 부당한 지급거절 대처방법

보험금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에 대한 내용은 약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보험 표준약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에 나온 보험금 지급절차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시행 2021. 1. 1.] [금융감독원세칙 , 2020. 7. 31., 일부개정]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 생명보험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

2020년 10월부터 음주운전 구상금 한도액 상향돼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구상금 한도 상향 법안이 시행됩니다. 7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보험사가 음주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10월부터인데, 구상금 상향으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구상(求償) 가능 최고액을 종전에는 사망ㆍ부상의 경우에는 1건당 300만원, 재물의 멸실(滅失)ㆍ훼손의 경우에는 1건당 100만원이던 것을, 앞으로는 사망ㆍ부상의 경우에는 1건당 1,000만원, 재물의 멸실ㆍ훼손의 경우에는 1건당 500만원..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차이

보험 가입할 때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비슷한 말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산정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1. 보험가입금액(=보험금액) 보험금액이라고도 부르는 보험가입금액의 정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로, 보험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해 보험증권에 정해놓은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2. 보험가액 보험가액은 법률상 보상의 최고 한도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피보험이익)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액은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인데요, 생명보험에 없는 이유..

보험료의 구성

우리가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영업보험료, 총보험료라고도 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보험료와 보험금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에 대한 게시물을 작성했으니 궁금하신 분은 확인해주세요. 먼저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보험료는 보험 계약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 및 손실 처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원가이며, 부가보험료는 보험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부가보험료는 예정사업비라고도 하는데, 은행 등 타 금융권에는 없는 예정사업비가 보험에서 인정되는 이유는 은행에서는 예대마진으로 경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보험은 보험의 수지상등 원칙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잉여금이 ..

2020년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개편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20년 1월 15일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좀 중요한데, 모집종사자의 모집 수수료 지급기준이 규정으로 명문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설계사 분들은 사내 공지로 이미 교육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해봅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업 감독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중 모집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수수료 개편 이유 현재까지는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과다지급되는 모집 수수료가 보험사 사이의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국..

보험료 가상계좌, 현금 납입 폐지 수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보험료 현금 납입, 방문 수금을 전면 폐지하는 회사가 생기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2016, 2018년부터 방문수금 제도를 폐지했고, 교보생명은 2020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료 방문 수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거에는 설계사가 수금하러 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방문 수금을 지양하려고 하는 이유는 설계사의 보험료 횡령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가상계좌 보험료 납입도 속속 폐지되고 있는데,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

보험 용어중에 보험료와 보험금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글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언뜻 들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요금입니다. 보험 보장의 효력은 보통 1회 보험료 납입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에만 보험 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보험료를 일정 기간 미납하게 되면 보험의 효력이 정지되는 실효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금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인데요, 치료가 끝난 후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원칙..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란?

[보험업법]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업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보험료 산출 원리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은 예상치 않은 사고나 질병의 위험에 경제적으로 대처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수많은 위험을 든든하게 막아주는 게 보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기본은 상부상조 정신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겼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내던 상호부조가 보험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고 계셨나요?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근거해 산출됩니다. 보험업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