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란?

[보험업법]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업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보험료 산출 원리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은 예상치 않은 사고나 질병의 위험에 경제적으로 대처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수많은 위험을 든든하게 막아주는 게 보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기본은 상부상조 정신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겼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내던 상호부조가 보험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고 계셨나요?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근거해 산출됩니다. 보험업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