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여부 알아보기

여러분이 음주운전 차사고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2022년 7월 28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주요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2. 7. 28.] [법률 제18347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라.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1항). 고의성 높은 중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자, 보험회사가 가해..

2020년 10월부터 음주운전 구상금 한도액 상향돼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구상금 한도 상향 법안이 시행됩니다. 7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보험사가 음주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10월부터인데, 구상금 상향으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구상(求償) 가능 최고액을 종전에는 사망ㆍ부상의 경우에는 1건당 300만원, 재물의 멸실(滅失)ㆍ훼손의 경우에는 1건당 100만원이던 것을, 앞으로는 사망ㆍ부상의 경우에는 1건당 1,000만원, 재물의 멸실ㆍ훼손의 경우에는 1건당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