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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로켓배송 규제 및 전통시장 반경 20km 대형마트 규제 예정, 사실일까?

조부장 2021. 1. 16. 13:50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로켓배송, 쓱배송 등 온라인장보기 서비스와 새벽배송 등의 규제와, 전통시장 반경 20km 내 대형마트 규제에 관한 내용을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Q. 로켓배송 규제 예정, 사실인가?

A. 사실임. 오늘(2021. 1. 16(토)) 기준 아직 발의 되지 않았는데, 곧 발의 예정이라고 함. 규제 내용은 언론에 나온 것과 동일할 것으로 보임. 원래 1월 중순 발의 예정이었으나, 업계 반발과 비판 여론에 부딪혀 재검토될 예정이라고 함.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예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 요약. (출처=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예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초안은 배달의민족, 쿠팡(로켓배송), 마켓컬리, SSG닷컴(쓱배송) 등의 규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은 상생법 사업조정 대상에 온라인 중개플랫폼 추가, 사업조정시 판매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업계와 소비자들의 비판 여론에 부딪혀 발의 날짜를 조정하고 내용 역시 조율을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Q. 전통시장 반경 20km 내 대형마트 신규출점 금지 등, 대형마트 규제 예정 사실인가?

A. 사실임

의안명: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김정호의원 등 11인, 제2101280호(2020. 7. 1.).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유통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에 제정됨.
그런데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려는 보존구역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지나치게 작은 구역을 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덧붙여 현행법이 단순히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소유통기업이나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면서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하여는 장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현행법의 사무를 주관하고 직접 소상공인 및 영세한 사업자들과 소통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주무부처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관련된 사무를 이관하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최대 2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3조의3 등).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는 것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 인근 1km 이내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는 구역을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최대 2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확장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등의 개설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실 분은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진행현황 -> 국회입법현황 -> 유통산업발전법 검색 -> 의안번호 2101280를 찾아보세요)

 

(출처=중앙일보)

참고로 반경 20km는 이정도입니다. 논현동 영동시장을 예로 들면 서울 전체 뿐 아니라 성남, 과천까지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출처=클리앙)

클리앙의 어떤 유저분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전국의 전통시장 반경 20km를 색칠해본 모습입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안명: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홍익표의원 등 14인, 제2101347호(2020. 7. 2.).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는 영업시간 또는 영업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외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대규모점포등의 입지 선정과 건축단계 이후 등록단계에서 개설과 관련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등록 제도의 특성상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함(안 제13조의3, 안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 신설).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다. 상권영향평가서의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상권영향평가기관이 작성을 대행하도록 하며,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안 제8조의4 및 제12조의7 신설).
라.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폐지함(안 제48조의2 삭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01347호)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자본 10조 이상)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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