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은 모회사의 사업부를 분리해 신설 회사로 만들고,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가 소유하는 기업분할 방식입니다. 다른 기업분할 방식으로는 인적분할이 있습니다.
물적분할 특징
물적분할은 대주주 지분이 희석되지 않아 경영권을 지키면서 기업공개등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회사의 핵심 사업부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기존 주주, 특히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차이
- 물적분할: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신주를 취득
- 인적분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들이 신주를 취득
물적분할 사례
포스코
포스코는 회사를 지주사 포스코홀딩스와 신설 포스코로 나누는 물적분할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소액주주 권리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아베스틸
특수강 제조기업 세아베스틸은 물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를 갖췄습니다. (기사)
투자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세아베스틸지주 산하에 특수강 제조 등을 영위하는 세아베스틸을 자회사로 두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물적분할 제도 차이점
대부분의 해외에서는 물적분할이 금지되어 있거나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은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많고 주주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집단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적분할을 실시하며,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리할 때도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주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물적분할만 가능하지만, 분할 신주를 주주에 현물배당하는 방식으로 인적분할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물적분할과 관련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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