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게시물에 ETF, ETN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TN(상장지수증권)은 ETF와 비슷하지만,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운용사의 신용으로 발행한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ETN 상장요건
(참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https://law.krx.co.kr/))
제3장의2 상장지수증권
제149조의3(신규상장)
1. 상장법인
나.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일 것
다.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마.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
아무 증권사나 ETN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요건 등을 설정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ETN 상장폐지요건
제149조의7(상장폐지)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상장폐지한다.
1. 상장법인 부적격
2. 기초자산 부적격
3. 만기상환 등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상장폐지 요건엔 여러가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은 '조기청산'입니다.
조기청산의 경우 대부분 투자금의 큰 손실이 뒤따르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ex. KB 레버리지 항셍테크 선물 ETN (조기청산)
예를 들어, 얼마 전 상장폐지가 된 "KB 레버리지 항셍테크 선물 ETN"의 투자설명서를 확인해봅시다
조기청산 사유가 여럿 적혀 있는데 IIV(실시간 지표가치)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돼 조기청산 되었습니다. 홍콩 항셍지수가 급락해 이 여파로 지표가치가 869원까지 내려갔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괴리율이 특정 범위를 넘거나, 기타 거래소나 증권사에서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 생각되는 경우 조기청산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세요.
상장폐지 되면 투자금은?
ETN 상장폐지시 투자금은 보통 지표가치로 상환됩니다.
단, 발행사의 파산으로 인한 상장폐지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예로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당시 리먼 브라더스가 발행한 Opta ETN이 상장폐지되어 수 년에 걸쳐 투자금의 44.5% 정도만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출처: https://www.etf.com/sections/features-and-news/lehman-bros-etn-fallout/pag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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