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8조(정의)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분양권을 얻는 방법은 청약에 당첨되거나, 미분양 물건을 계약하거나,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전매제한
전매제한이란 일정 기간동안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권이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고, 전매제한 기준일은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당첨자 발표일이 2022년 1월 1일이고 전매 제한기간이 3년이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전매제한을 위반하고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매하는 경우 주택법 101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관련 세법 개정
분양권은 엄밀히 말해 주택은 아니지만, 최근 다주택자 중과세 관련 법안 개정으로 인해 세금 산정시 분양권도 주택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지방세법상 주택수에 포함 -> 취득세 중과여부에 영향
- 2021년 1월 1일 취득한 분양권: 소득세법상 주택수에 포함 -> 양도소득세 중과 및 비과세 여부에 영향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7473호, 2020. 8. 12., 일부개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021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77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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