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야기/보험 지식

상실수익액이란?

조부장 2022. 12. 20. 01:24

상실수익액이란 사망, 후유장애로 인해 향후 발생되는 소득 감소나 가동능력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취업가능 연령까지의 감소된 수익 또는 가동능력 총합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살아 있었더라면 취업이 가능할 때까지 벌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금액에 대한 배상액, 또는 치료 후 후유장애로 인해 벌지 못할 금액에 대한 배상액을 말합니다.

상실수익액 계산법

상실수익 계산시에는 통상 사망자의 월 순수입에서 사망자의 생활비를 공제하고(통상 1/3), 취업가능월수에 해당되는 호프만 계수나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해 산출합니다. (추가로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을 공제합니다)

 

중간이자 공제방식

장래에 대한 수익감소분을 미리 받는 것이므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데, 이때 이자를 단리로 계산(호프만)할지 복리로 계산(라이프니츠)할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피해자(보험 계약자)에게는 호프만 방식이 유리하며 국가배상법과 법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호프만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라이프니츠 계수를 사용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 호프만 계수

호프만(Hoffmann) 식은 이자 계산시 단리로 계산합니다.

배상금액이 라이프니츠식보다 많습니다

 

(2) 라이프니츠 계수

라이프니츠(Leibniz) 식은 이자 계산시 복리로 계산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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