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하고, 정부가 대출을 규제할 때 사용하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데 DSR이 40%라면 1년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2000만원 이하인 대출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총 대출액이 1억이 넘는 차주별 DSR 4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명 DSR 3단계, 제2금융권은 DSR 50%)
DSR 계산 방법
DSR = 1년간 모든 부채 원금 및 이자 상환액 / 연소득
기존 대출 및 만기 연장시 DSR 적용 여부
기존 대출이 DSR을 넘어선다고 해도 부분상환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대출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새 규제는 신규 대출 신청시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규제는 기존 대출 연장, 금리나 만기 조건 변경은 신규대출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DSR 적용 예외
DSR 계산시 아래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 서민 금융상품: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안전망대출, 상용차금융 등
- 주거 관련 일부 대출
- 전세대출
-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은 DSR 적용됩니다)
- 이주비 대출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은 DSR에 포함됩니다)
- 보험계약대출
등등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이 더 많으니 자세한건 직접 찾아보셔야 합니다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 안효성(2021), 2억 신용대출 만기 연장 때 대출 상환? Q&A로 본 DSR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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