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에 타고 있을 때 사고가 났다면, 보상을 누구한테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사고로 인해 동승자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는 경우 운행자 또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인배상1·2에 의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승자에게도 과실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알고계셨나요? 또 동승 유형에 따라 감액률이 있을 수 있는데 보험사에서 동승자의 동승 이유를 물어보는건 이 점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동승자는 얼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책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승에 의한 대가를 지불한 경우(택시, 버스, 카풀 등) 대가를 지불한 경우 운전자에게 차에 탄 사람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시 동승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