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신체사고(=자기신체손해, 일명 '자손'), 자동차상해(일명 '자상') 담보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손과 자상은 보상에 차이가 꽤 있는데,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기신체사고(=자기신체손해, '자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시행 2021. 1. 1.] [금융감독원세칙 , 2020. 7. 31., 일부개정]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내용은 보험 표준약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