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5개 항목에 대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신설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은 지난 5월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42호 이후 처음 마련된 심사지침입니다. 자보심사지침은 각 분야 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공고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고, 해당 지침은 오는 20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보심사지침에 추가된 항목 1. 도수치료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거「산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