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야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스마트 모빌리티도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할까?

조부장 2020. 9. 8. 15:05

전동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쓰면 짧은 거리 이동할 때 정말 편리하죠. 전동휠이라는 것도 있는데 외발자전거같이 생겨서 신기하게 굴러갑니다. 이런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1인용 운송수단을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라고 합니다. 시속 25km/h 내외 속도로 간편하게 전기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동킥보드, 전동휠등의 스마트 모빌리티는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습니다. 오토바이랑 같죠. 그래서 차도 통행, 이륜차용 안전모(헬멧) 착용 등 규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가 이 사실을 몰랐고, 알아도 현실적인 이유(너무 느려서 도로교통에 지장, 자동차와 사고시 위험 등)들 때문에 인도를 불법으로 달리기도 했는데요, 지난 5월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와 같은 이동수단들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모빌리티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 정리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 정리

도로교통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25km/h 이하로만 운행이 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에 한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됩니다.

이제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은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등"으로 분류됩니다. 자전거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니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면허가 없어도 타고다닐 수 있습니다. 현재는 원동기 면허 또는 1, 2종 면허가 필요한데요, 이제 13세 이상이기만 하면 면허 없이도 탈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 전용 도로 통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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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도주행은 안됩니다. 이건 자전거도 원래 안되는겁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경우나 기타 특이한 경우만 인도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고,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 가장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세 미만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없는데 어린이 보호를 위해 그렇게 개정된 듯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가끔 보면 전동킥보드를 2명이 타고 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 불법입니다. (벌칙은 없습니다..)

안전하게 1인 1킥보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유의사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21. 1. 1.] [금융감독원세칙 , 2020. 7. 31., 일부개정]
[별표 15] 표준약관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개정 2020.7.31.>

앞으로는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 보험 가입시 보험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6일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는데, 이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고지, 통지 의무가 포함되었습니다.

공원 등에 놀러가서 한 두번 타는건 상관 없지만 직업이나 직무상 쓰거나,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재개정안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안의 부작용이 컸기 때문에 21년 4월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게시물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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