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구상금 한도 상향 법안이 시행됩니다. 7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보험사가 음주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10월부터인데, 구상금 상향으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구상(求償) 가능 최고액을 종전에는 사망ㆍ부상의 경우에는 1건당 300만원, 재물의 멸실(滅失)ㆍ훼손의 경우에는 1건당 100만원이던 것을, 앞으로는 사망ㆍ부상의 경우에는 1건당 1,000만원, 재물의 멸실ㆍ훼손의 경우에는 1건당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