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와 교통사고 발생시 원만히 합의가 될 수도 있지만, 과실비율에 불복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 조정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분심위의 조정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고, 일정기간 내 불복하지 않으면 분심위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고 이는 법적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2017. 11. 21.) (자료=금융감독원) 제26조(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소심의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4조에 정한 재심의청구 또는 제25조에 정한 제소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②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재심의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5조에 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