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와 교통사고 발생시 원만히 합의가 될 수도 있지만, 과실비율에 불복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 조정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분심위의 조정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고, 일정기간 내 불복하지 않으면 분심위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고 이는 법적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2017. 11. 21.) (자료=금융감독원)
제26조(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소심의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4조에 정한 재심의청구 또는 제25조에 정한 제소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②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재심의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5조에 정한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③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정회사가 제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항의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심의청구사건은 종결 처리된다.
제27조(심의위원회 결정 확정의 효력)
①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확정된 조정결정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대하여 확정된 조정결과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외사유종결된 심의청구사건은 구상분쟁에 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보험사간 맺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르면 소심의위원회 또는 재심의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 제소를 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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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정 결정이 민법상 화해계약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15절 화해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상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고 당사자간 합의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데,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심위의 조정 결정을 이후에 뒤집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고, 조졍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 또는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기 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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