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행자 당사자는 "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했으니 과실비율은 100:0이다"라고 주장하고,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피해차량도 일부 과실이 있으니 80:20"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심위에서 심의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각 방법의 절차와 진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
먼저 분쟁해결을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심의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가입한 보험사 및 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부담합니다.
심의 절차는 대표협의 - 소심의 - 재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대표협의: 협의 대표자(보험사·공제사)간 과실비율 협의
- 대표협의에서 합의가 되었지만 기한 이내 고객이 불복하는 경우 합의 파기, 또는 합의기한 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합의가 불성립 된 것으로 처리하고 소심의위원회 개최
- 소심의: 심의위원(변호사 1~2인)이 심의 결정
-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또는 재심의 진행
- 재심의: 심의위원(변호사 4인)이 심의 결정
-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진행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2017. 11. 21.) (자료=금융감독원)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심의청구 전치의무의 특례)
① 제18조에 정한 심의청구 전치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심의청구사건과 관련된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소 등을 이유로 협정회사에 심의청구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구상 또는 구상금에 관한 분쟁당사자가 심의청구 전치의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사건인 경우
3. 심의청구와 관련하여 구상권리의 소멸시효 중단 등 권리의 보전을 위한 급박한 법률상 필요가 있는 경우
양측 분쟁 대상자가 심의 청구 전치 의무를 적용받지 않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한쪽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분심위를 꼭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2017. 11. 21.) (자료=금융감독원)
제5장 협정위반의 제재
제29조(제재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협정회사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8조에 정한 전치절차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제19조에 정한 청구 전치의무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호협정에 따라 심의청구 전치의무를 어기는 경우 협정사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치주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이점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생각되네요.
또 분심위 심의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분심위의 조정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화해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면 이후 조정 결과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을 확인해주세요.
2. 민사소송
분심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바로 소송에 진행하기로 당사자끼리 합의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청구는 자차담보나 자비로 차량을 수리한 뒤 상대측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액과 예상되는 과실비율을 생각해봤을때 금액대가 어느정도 되어야 소송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차량 수리비 300만원인데 100:0과 90:10 과실비율을 놓고 싸우고 있다면,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문철 TV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매우 중요) "분심위 안 가려고 또는 보험사를 못 믿어서" 개인이 소송할 경우 위자료 액수를 높여 청구금액 3,100만원으로 하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 한문철 TV 38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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