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야기/보험 지식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가 꼭 필요한 이유

조부장 2020. 9. 12. 20:55

옛날엔 교차로 같은 곳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뺑소니 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인데요, CCTV나 블랙박스가 없는 곳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가 예전엔 꽤 많았습니다. 사고를 내도 '안잡히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도주해 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현수막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블랙박스의 보급과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CCTV 때문입니다. 뺑소니 처벌도 대폭 강화됐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뺑소니 교통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각각 7883, 7601, 7129건인데요 평균을 내면 하루 약 20건 가량으로 꽤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도 많은데요, 올해 6월 말 기준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6113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제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여전...6000여대에 과태료 부과 - 헤드라인제주)

뺑소니를 당하거나, 보험 미가입 차량과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길이 없어 난처할 수 있는데, 이럴때를 대비해 필요한것이 바로 무보험차상해 담보입니다. 무보험차상해란 무엇인지, 정부보장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보험차상해가 꼭 필요한 이유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정보

무보험차상해는 자동차보험의 담보 중 하나로 무보험차 또는 뺑소니차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때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요, 보험료는 보통 만원 내외로 저렴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차에 의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보험차의 범위는 단순히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만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약관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의무보험(대인배상1)만 가입한 차량
  • 운전자 또는 연령한정 특약 위반으로 대인배상 1만 보상이 가능한 차량
  •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대인배상2에 가입된 차량
  • 사고 후 도주한 차량(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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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보험차 상해의 경우 보상범위가 넓습니다.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운전할 때 뿐 아니라 보행중이거나 타인의 차를 타고있을 때도 보상됩니다.

  • 내 자동차를 운전할 때 / 다른 사람의 차를 탑승중일때 / 보행 중 사고를 당했을 때
  •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
  • 피보험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는지 아닌지 여부에 관계 없이 보상

무보험차상해는 보통 대인2, 자손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할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부보장사업과의 차이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약칭 자동차손배법, 자배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정부보장사업은 책임보험, 즉 대인배상1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대인2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차상해와는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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