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면책(감액)기간입니다. 면책기간때문에 보험금 부지급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책기간, 감액기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면책기간, 감액기간
보험 보장기간 중 보장이 안되거나, 일부만 보장 되는 기간을 면책 또는 감액기간이라 합니다.
지급률은 감액지급시 몇 퍼센트로 감액해 지급하는지를 의미합니다.
면책기간/감액기간은 대부분 보험 가입 시 미리 병원에서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고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가입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질병이 발생하면 기왕증으로 보고 일정기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실비보험같은 경우 과다한 입원을 막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면책기간은 실손보험/손해보험 따라 다르고, 상품마다 또 다르고, 담보(보장항목)마다 다릅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상품의 약관이나 보험증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시 1)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다들 아시겠지만 4세대까지 나온 상품이고, 이렇게 계속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이 나오는 이유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보험사는 이 대책으로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이고, 면책기간을 조정하는 등 손해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시기별 면책기간이 다릅니다. 가입시기별 면책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이나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2009년 10월 이전 (표준화 이전)
- 입원: 1년 입원치료 후 180일 면책
- 통원: 1년내 30회 한도 보장. 최종 통원일로부터 180일 면책
- 2009년 10월 ~ 2014년 4월
- 입원: 1년 입원치료 후 90일 면책
- 통원: 1년 내 180회 한도 보장
- 2014년 4월 ~ 2016년 1월
- 입원: 1년 입원치료 후 90일 면책 (보상시점과 무관하게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하면 복원)
- 통원: 1년 내 180회 한도 보장
- 2016년 1월 이후
- 입원: 보험 가입금액 내 보상, 보상한도 종료일로부터 90일 면책
보상한도 종료일 275(=365-90)일 이내일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 복원 - 통원: 1년 내 180회 한도 보장
- 입원: 보험 가입금액 내 보상, 보상한도 종료일로부터 90일 면책
2016년 이후 입원의 경우 실손보험 면책기간이 좀 달라졌는데요, 입원 일수보다는 금액이 더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기간 내 5000만원 보장한도를 모두 소진했다면 90일 면책기간이 발생하고 이후 보상한도가 복원되는데, 만약 조기 소진한 경우(ex. 최초입원 후 153일에 5천만원 전부 소진), 최초 입원일에서 1년 경과한 날에 보상한도가 복원됩니다.
예시 2) 암보험
메리츠의 암보험 중 하나를 들고와봤습니다.
암보험처럼 진단비가 큰 보험은 보통 면책기간 90일, 감액기간 2년, 지급률은 20~50%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장 항목마다 다 다르니 약관 보고 꼼꼼히 확인하셔야 좋습니다.
+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 감액기간이 보통 2년이니까 건강검진 날짜를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입 후 1년 11개월차에 건강검진 했다가 암이 진단된다면.. 1억 받을 수 있는걸 5천만원만 받게 되겠죠?
이런 꿀팁을 잘 알려주는 보험 설계사와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하고 쌩까는 설계사가 있다면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이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리
면책기간, 감액기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병원에 자주 드나드신다면 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면책기간, 감액기간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게 보장을 최대한 받아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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