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예상치 않은 사고나 질병의 위험에 경제적으로 대처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수많은 위험을 든든하게 막아주는 게 보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기본은 상부상조 정신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겼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내던 상호부조가 보험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고 계셨나요?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근거해 산출됩니다.
보험업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4.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인 경우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
제181조(보험계리)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보험계리사(이하 "선임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위탁ㆍ선임에 관한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계리사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 둘 다 손해보지 않도록 보험을 만들게 됩니다. 이 내용은 보험업법에도 나와있는 보험회사의 의무입니다.
1. 대수의 법칙
대수(大數)의 법칙, 또는 큰 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LLN))이라고 하는 이 법칙은 간단히 나타내면 표본의 수가 많을 수록 실사건의 확률이 통계적 예측에서 오차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10번 던진다고 했을 때 1이 10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100%, 나머지가 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주사위를 몇억번을 던진다면 각 눈이 나올 확률이 1/6에 거의 수렴할 겁니다. 이렇게 표본의 수가 많아질수록 통계적 예측에서 확률의 오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보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맺는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발생 확률이나 시기를 대수의 법칙에 따라 예측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2.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회사에서는 대수의 법칙으로 예상 지급 보험금(Insurance Benefit)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Premium)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계약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지출비용이 동일하게 되도록 설정합니다. 이를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Principle of Equivalence)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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