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할 때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비슷한 말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산정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1. 보험가입금액(=보험금액)
보험금액이라고도 부르는 보험가입금액의 정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로, 보험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해 보험증권에 정해놓은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2. 보험가액
보험가액은 법률상 보상의 최고 한도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피보험이익)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액은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인데요, 생명보험에 없는 이유는 신체, 즉 사람의 몸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의 종류
보험가액이 존재하는 손해보험의 특성상 두 금액의 관계에 따라 보험의 형태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1) 전부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이 같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실제 손해액을 모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에서 보험가액이 1억, 보험가입금액이 1억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만큼 지급합니다.
화재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 80% 이상으로 가입할 시 전부보험으로 인정됩니다. 단 공장이나 동산의 경우 100%를 가입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초과보험 / 중복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큰 경우 초과보험, 여러 보험회사에 동일한 보험 목적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보험가액보다 큰 경우 중복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해 보험가액까지만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며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3) 일부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일부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액 1억,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액의 50%만 보험에 가입한 것이므로 손해액의 50%, 즉 2500만원만 보상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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