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야기/보험 지식 45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차이

보험 가입할 때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비슷한 말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산정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1. 보험가입금액(=보험금액) 보험금액이라고도 부르는 보험가입금액의 정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로, 보험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해 보험증권에 정해놓은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2. 보험가액 보험가액은 법률상 보상의 최고 한도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피보험이익)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액은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인데요, 생명보험에 없는 이유..

보험료의 구성

우리가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영업보험료, 총보험료라고도 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보험료와 보험금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에 대한 게시물을 작성했으니 궁금하신 분은 확인해주세요. 먼저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보험료는 보험 계약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 및 손실 처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원가이며, 부가보험료는 보험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부가보험료는 예정사업비라고도 하는데, 은행 등 타 금융권에는 없는 예정사업비가 보험에서 인정되는 이유는 은행에서는 예대마진으로 경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보험은 보험의 수지상등 원칙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잉여금이 ..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

보험 용어중에 보험료와 보험금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글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언뜻 들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요금입니다. 보험 보장의 효력은 보통 1회 보험료 납입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에만 보험 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보험료를 일정 기간 미납하게 되면 보험의 효력이 정지되는 실효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금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인데요, 치료가 끝난 후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원칙..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란?

[보험업법]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업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보험료 산출 원리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은 예상치 않은 사고나 질병의 위험에 경제적으로 대처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수많은 위험을 든든하게 막아주는 게 보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기본은 상부상조 정신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겼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내던 상호부조가 보험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고 계셨나요?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근거해 산출됩니다. 보험업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