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제 맹견 소유주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 (2021년 2월 12일 시행)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하여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그 밖에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