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5일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좀 중요한데, 모집종사자의 모집 수수료 지급기준이 규정으로 명문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설계사 분들은 사내 공지로 이미 교육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해봅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업 감독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중 모집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수수료 개편 이유 현재까지는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과다지급되는 모집 수수료가 보험사 사이의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