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야기/뉴스

2020년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개편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조부장 2020. 8. 18. 21:52

2020년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개편안 주요내용

2020년 1월 15일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좀 중요한데, 모집종사자의 모집 수수료 지급기준이 규정으로 명문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설계사 분들은 사내 공지로 이미 교육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해봅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업 감독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중 모집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수수료 개편 이유

현재까지는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과다지급되는 모집 수수료가 보험사 사이의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국내 설계사 대부분은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다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으로 받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작성계약으로, 모집수수료가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지인을 이용해 가공의 보험 계약을 작성해 차액만큼 수취한 뒤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보험사의 수익률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보험료가 상승하는 요인이 됩니다.

 

보험설계사가 모집수수료를 선지급으로 받는 과정 예시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선지급 예시

위 그림은 보험설계사가 보장성보험에 대한 모집수수료를 선지급으로 받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가상의 보험회사, '조부장보험'이라는 곳에서는 보장성 보험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00%로 지급하는데 이것의 90%는 다음달에 선 지급, 나머지는 11개월에 걸쳐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해 봅시다. 많은 보험회사가 이런 식으로 모집수수료를 선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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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방식의 모집수수료 지급방법의 문제점은 많은데 소비자, 판매자, 보험회사 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가입자)
    • 설계사가 선지급률이 높은 회사나 상품을 권유할 수 있음
    • 설계사가 월납보험료를 높이기 위해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처럼 판매할 수 있음
    • 유지, 관리 서비스가 부실해질 수 있음
  • 보험설계사 (GA 포함)
    •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 판매에만 급급해 불완전판매, 작성계약이 발생할 수 있음
    •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 (보험료 상당히 비쌈)
    • 가입자가 일정기간 내(1년 내외) 해약시 수수료가 일정치 환수됨
  • 보험회사
    • 철새, 먹튀 설계사가 양산될 수 있음
    •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음

참 문제가 많죠?

 

모집수수료 개편방안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2020. 9. 1.] [금융위원회고시 제2020-27호, 2020. 6. 24., 일부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⑤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등(단, 별표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의 80%이상을 해약시 보험료적립금에서 공제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의 예상 해약환급금을 합산한다)이 보험계약자가 1년간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5.>
⑧ 보험회사는 별표 14에서 정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이 보험계약체결 이후 1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매년 지급하는 수수료등을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방식(이하 "수수료 분할지급방식"이라 한다)을 모집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5.>
⑨ 보험회사는 제8항에 따른 수수료 분할지급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수수료등의 총액이 다른 수수료 지급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수수료등의 총액에 비해 5%이상 높게 책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5.>
⑩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과의 보험계약 모집을 위한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 제8항에 따른 수수료 분할지급방식에 의해 지급되는 수수료등이 다른 수수료 지급방식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5.>
  •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 설정 (시책, 시상 포함)
    • 1년납 보험료 이내
  • 모집수수료 분급제도 병행 도입
    • (1) 연간 수수료는 표준헤약공제액의 60% 이하
    • (2) 분급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해 분급 유도

모집수수료 개편안을 통해 모집질서를 건전화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사들이 분급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설계사의 안정적 소득 발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SGI서울보증에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향후 선지급 수수료 규모가 줄어들면 평균가입금액이 줄어들고, 이행보증보험에 들지 않고 분급을 택하는 설계사도 많아질겁니다. (관련기사 '보험 사업비·수수료 개편, 서울보증에도 불똥')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대면채널은 21년, 비대면채널은 22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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