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구상금 한도 상향 법안이 시행됩니다. 7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보험사가 음주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10월부터인데, 구상금 상향으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구상(求償) 가능 최고액을 종전에는 사망ㆍ부상의 경우에는 1건당 300만원, 재물의 멸실(滅失)ㆍ훼손의 경우에는 1건당 100만원이던 것을, 앞으로는 사망ㆍ부상의 경우에는 1건당 1,000만원, 재물의 멸실ㆍ훼손의 경우에는 1건당 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문은 위와 같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정했다고 써 있습니다.
자동차손배법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36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22.] [국토교통부령 제746호, 2020. 7. 21., 일부개정]
제10조(구상금액)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8., 2020. 7. 21.>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사고 1건당 300만원.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000만원으로 한다.
2. 재물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의 경우:사고 1건당 100만원.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고 1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시행규칙에 구상금액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구상금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은 5년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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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논란이 있는데 보험회사측에서는 '대인피해 보험금 평균치에도 못미친다', '피해가 큰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 혜택을 받는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해결책은 음주운전 사고 피해액을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국토부 측에서 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된 상법에 저촉된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구상금 한도액 개정안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가 대인사고와 대물사고 동시에 낸 경우, 기존에는 구상금을 400만원까지 내야 했다면 10월부터는 1500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맙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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