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야기/뉴스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시 장/단점 정리

조부장 2020. 11. 22. 20:06

설계사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__) 오랜만에 글을 써보는 조부장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직(일명 특고)으로, 개인사업자이면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이 의무화된다면 설계사들에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현행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현행 (고용보험 미적용)

일반 직장인은 근로소득세를 내고, 개인사업자인 보험설계사는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2020년 기준, 종합소득세율 및 근로소득세율은 위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동일합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히 (과세 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보험설계사로서 3000만원의 수익이 생겼다고 하면 기타 공제들을 다 없다고 했을 때 (3000만원 * 15%) - 108만원 = 342만원이 종합소득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세 10%까지 하면 총 세금은 342+34.2 = 376.2만원이 되겠죠?

"어라 나는 3.3%만 낸다고 알고 있었는데?"

위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설계사가 지급받는 수수료에서 3.3%가 차감되어 지급되는데 이는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세율(지방세 포함)입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을 산정할 때 위처럼 소득에 따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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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장점과 단점

일단 보험설계사의 수익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대신 근로소득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고용보험은 특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했듯 (2020년 기준)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율은 동일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먼저 보험사와 설계사가 고용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일반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와 설계사가 각각 과세표준(월 급여-비과세액)의 0.8%씩 고용보험료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 과세표준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사업주 24000원, 설계사 24000원 이렇게 내게 되겠죠?

고용보험료를 냈으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고용보험을 드는 것이 좋을까요? 단점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2019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국세청 (2020. 04)

먼저, 근로소득세를 낼 경우, 필수경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수수료수입(매출)이 연 7500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에 단순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4000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77.6%를 적용, 4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는 68.6%를 경비로 인정합니다. 예를들어 연 매출이 7500이라고 하면, 7500만원 중 5505만원(4000만*77.6% + 3500만*68.6%)을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1995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으로 바뀐다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신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만, 현재 단순경비율보다 거의 무조건 공제금액이 적어집니다. 즉,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겁니다.

또한, 보험설계사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설계사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신계약비는 여러달에 걸쳐 나눠받고, 수금비 등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실적을 올린 설계사가 비자발적으로 영업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2년 이상 실적이 있는 설계사를 강제로 해촉할 이유도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을 전제로 하는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설계사 대부분은 고용보험료만 낼 뿐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이 저조한 보험설계사들이 해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보험사 사이에서는 실적이 없는 설계사 대상으로 해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업계는 보험설계사 관련 고용보험료 및 복지비용이 증가하면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 설계사들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해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실업을 만드는 고용보험은 누구를 위한 고용보험일까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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