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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월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재개정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조부장 2020. 12. 12. 22:23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조부장입니다😃

오늘은 내년 4월 개정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전동킥보드 등) 관련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당시에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되었다고 언론에서 두들겨 맞았고, 결국 또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란 최고속도 25km/h 미만이면서 중량이 30kg 미만인 이동장치들을 말하는데, 보통 잘 아시는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유

올해 12월에 개정한걸 왜 곧바로 내년 4월에 개정하는 걸까요?

전동킥보드 등과 관련된 교통사고는 올해 10월까지 688건 발생해 2017년 117건에 비해 6배 가까이로 늘었다. 지난해엔 473명이 다치고 8명이 목숨을 잃었다.
- 김태성, 오락가락 한심한 전동킥보드 규제[현장에서/김태성], 동아일보

그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고가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망 사고도 많기 때문에 부랴부랴 개정하는 겁니다.

내년 4월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 내용

12월 9일 원안가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즉 재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찾아보실 분들은 대안번호 2106255로 국회입법현황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위와 같은데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음
  • 인명보호장구(헬멧 등) 착용 (동승자 포함)
  • 승차정원 준수
  • 등등..

정부와 지자체, 15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체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는 이미 대여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하실때 해당 법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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