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행자 당사자는 "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했으니 과실비율은 100:0이다"라고 주장하고,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피해차량도 일부 과실이 있으니 80:20"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심위에서 심의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각 방법의 절차와 진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 먼저 분쟁해결을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심의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가입한 보험사 및 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