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2

21년 4월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재개정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조부장입니다😃 오늘은 내년 4월 개정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전동킥보드 등) 관련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당시에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되었다고 언론에서 두들겨 맞았고, 결국 또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란 최고속도 25km/h 미만이면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스마트 모빌리티도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할까?

전동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쓰면 짧은 거리 이동할 때 정말 편리하죠. 전동휠이라는 것도 있는데 외발자전거같이 생겨서 신기하게 굴러갑니다. 이런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1인용 운송수단을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라고 합니다. 시속 25km/h 내외 속도로 간편하게 전기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동킥보드, 전동휠등의 스마트 모빌리티는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습니다. 오토바이랑 같죠. 그래서 차도 통행, 이륜차용 안전모(헬멧) 착용 등 규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가 이 사실을 몰랐고, 알아도 현실적인 이유(너무 느려서 도로교통에 지장, 자동차와 사고시 위험 등)들 때문에 인도를 불법으로 달리기도 ..

보험 이야기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