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까지 겹치면서 보험 해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해약환급금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누적 기준 보험 중도 해약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한 해약 환급금은 24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보험료가 부담돼 해약하려고 하는 분들이 고려할 사항과 해약 방법, 해약 환급금 확인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게시물에서 해지와 해약에 대한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해지는 보험사에서 하는 것이고, 해약은 보험 계약자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보험 해약 전 고려사항
보험 해약시 무조건 해약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약을 하더라도 잘 따져보고 해약을 해야합니다. 아래 목록은 해약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경우입니다.
- 오래 전 가입한 보험
- 이미 보험료를 몇년에서 십수년 납입한 경우 몇 년만 더 납입하면 납입은 완료되고 보장은 유지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20년납 80세만기 상품을 10년간 유지한 경우 해약은 매우 손해입니다.
- 보험사에서 해약을 권유하는 상품
- 보상이 지나치게 좋아서 며칠 판매되다가 판매중지된 상품 등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는데 일조한 상품은 해약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해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실손보험
-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꾸준히 상승해서 130%대를 웃돌고 있는데요, 최근 보험사에서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하거나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고 단독으로 실손보험 가입은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약하는 경우 앞으로 실손보험을 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저해지/무해지 환급형 상품
-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인 저해지, 무해지 보험상품의 경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위 목록에 해당되는 경우 해약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을 해약할 때 아래 내용들을 고려해보세요.
- 보험의 우선순위를 따져본다
- 1순위: 실손보험
- 2순위: 암, 뇌, 심혈관 3대 질병 보험
- 3순위: 화재, 치매, 치아 등 기타 보장성 보험
- 4순위: 저축성 보험
- 특약 축소/정리를 해본다
-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한다
- 중도인출
-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 감액완납제도
- 납입유예
- 보험료 납부 일시정지
보험 해약 방법
보험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보험 계약을 간편하게 해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설계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때 해지환급금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증권을 팩스 등으로 제출하거나 증권을 갖고 고객센터로 방문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는 수익자가 콜센터에 전화해 해지에 동의하면 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상법 649조에 따르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상이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자는 이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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