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이용할 때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는데, 렌터카 업체에서 가입한 자차보험과 일반 자동차보험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렌터카 업체 자차보험의 특징과 주의사항, 일반 보험사의 렌터카 특약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렌터카 업체의 자차보험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는 자차보험은 엄밀히 말하면 자동차보험이 아닙니다. 즉,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이 아닙니다.
렌터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입니다. 유사보험이라고도 합니다.
- 일반자차
- 완전자차
- 슈퍼자차
렌터카 업체의 자차보험은 위처럼 세가지 이상의 옵션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주의할 점은,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의 완전자차는 보통 이름만 '완전'일 뿐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단독사고시 보상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용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표준약관 11조에서 렌터카 이용자는 자차 또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의 유사보험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렌터카 특약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슈퍼자차가 아닌 다른 자차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 보험사의 렌터카 특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보험사의 렌터카손해담보특약
2015년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가 공동으로 일반대차의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 상품, '렌터카손해담보특약'을 개발했습니다.
이 특약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고, 최대 1개월까지 보장되는 단기 특약입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에서 판매중입니다.
보험료가 렌터카 업체 완전자차 대비 1/5 수준이고, 보장이 더 좋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는 특약입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한도 내에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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