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야기/보험 지식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여부 알아보기

조부장 2022. 11. 18. 20:02

여러분이 음주운전 차사고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2022년 7월 28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주요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2. 7. 28.] [법률 제18347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라.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1항).

고의성 높은 중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자,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뿐 아니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에도 적용됩니다.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사고부담금 한도

  • 기존 (사고 1건당)
    • 음주/마약/약물: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 무면허/뺑소니: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 개정(2022. 7. 28~)
    • 음주/마약/약물/무면허/뺑소니: 대인 1억 5000만원 (1인당), 대물 2000만원 (사고 1건당)

의무보험의 경우, 위처럼 사고부담금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대인 I)

(임의보험의 경우 대인 1억(사고 1건당), 대물 5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1명 발생, 대인 보험금 3억 / 대물 보험금 1억이 발생한 경우, 사고 부담금을 비교하면

  • 기존: 대인 1.1억(의무보험 1000, 임의보험 1억) / 대물 5500만원 (의무보험 500, 임의보험 5000)
  • 현재: 대인 2.5억 (의무보험 1.5억, 임의보험 1억) / 대물 7000만원 (의무보험 2000, 임의보험 5000)

또한 기존 대인사고는 사망, 부상자 수가 아닌 사고당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인원수에 따라 부과되니, 사고 한번으로 파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보상

운전자보험의 벌금 담보 특약(한도 2천만원)를 가입한 경우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벌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대 중과실 사고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사고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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