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조부장입니다😃 오늘은 내년 4월 개정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전동킥보드 등) 관련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당시에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되었다고 언론에서 두들겨 맞았고, 결국 또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란 최고속도 25km/h 미만이면서..